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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3 2016가합368

회원자격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회원자격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상북도 시각장애인들의 교육, 문화, 체육, 직업재활 및 사회복지활동과 생활부조 등을 통하여 시각장애인들의 법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그 권익을 옹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1987. 5.경부터 피고 산하 포항지회(이하 ‘포항지회’라고 한다)의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2013. 3.경부터 포항지회의 B을 수행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4. 3. 개최된 포항지회의 정기총회에서, 포항지회가 C 업체로부터 100,000원의 기부금을 지급받았을 뿐임에도 마치 2,900,000원의 기부금을 받은 것처럼 2,900,000원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준 사실이 있다고 감사보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17.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재적 이사 21명 중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한 이사들 전원의 찬성 하에 원고가 위 정기총회에서 기부금 영수증이 허위로 발급되었다고 허위감사보고를 함으로서 소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회원자격정지 5년의 징계를 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징계결의’라고 한다)하였고, 2015. 12. 24. 원고에게 원고가 정기총회에서 한 행위는 피고 정관 제8조 제2항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본회 임직원의 회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회원자격정지 5년의 징계를 하기로 의결하였으니, 2016. 1. 31.까지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28. 이 사건 징계결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2. 12. 개최한 정기이사회에서 재적이사 중 19명이 참석하여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논의한 후, 참석한 이사들 전원의 찬성으로 이 사건 징계결의를 확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제8조 (상벌) ② 회장은 회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