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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6가합520374

손해배상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회사에게 243,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8.부터 2018. 1. 12.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

)는 캐나다 퀘벡에 주소지를 둔 캐나다 회사이고, 원고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

)는 캐나다인으로서 원고 A의 대표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트레져아일랜드(이하 ‘피고 트레져아일랜드’라 한다)는 서울 중구 F 아파트(이하 ‘F 아파트’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아시아신탁’이라 한다)는 피고 트레져아일랜드와 2009. 7. 30.경 체결한 신탁계약에 기하여 F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수탁회사이다.

3) 피고 아시아신탁, 트레져아일랜드의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은 2014. 1.경 피고 아시아신탁과 사이에 참가인이 F 아파트 분양을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5. 2.경까지 F 아파트의 분양대행사무실(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사무실’이라 한다

)에서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다. 4) 피고 C은 F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 사건 분양대행사무실로 안내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자로서(다만, 피고 C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뒤에서 살펴본다), 피고 트레져아일랜드와 별개로 분양대행 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G를 운영하였다.

5) 피고 D은 피고 C의 아들이다. 나. 원고들의 분양신청 등 1) 원고 B은 피고 C으로부터 F 아파트의 H동 16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할인분양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2014. 1. 13. 이 사건 분양대행사무실에서 원고 A 명의로 아파트사전신청서(갑 제1호증)를 작성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