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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09 2014고단9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 17:30경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동구 하일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22.5km지점을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일IC출구 부근으로 차량의 왕래가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좌우를 잘 살펴 자신의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주의깊게 조작하여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상일IC 출구 방향 차로로 진입하였다가 급하게 원래 직진 방향 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당시 4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58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당시 3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E(44세)가 운전하던 F 싼타페 승용차가 전면부로 앞선 충격의 영향으로 왼쪽 중앙분리대 방향으로 튕겨나가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옆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G(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