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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합2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 따라 G의 기존 임원이 사임하고 K가 지정한 사람들을 이사로 선임하고, 피고인에게 퇴직 위로 금 4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임시 주주총회의 사록이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G 위 회사는 2015. 6. 16. 10시 본점 회의실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출석주주 수 3명 총주주의 수 3명 출석주주의 주식 수 20,000 주 주식의 총수 20,000 주 제 1호 의안 임원 선임의 건 의장은 본회사의 사내 이사 피고인, Q, R가 사임하였으므로 후임 임원을 아래와 같이 선출하기로 의견이 일치되어 즉시 투표한 결과 선임된 임원은 아래와 같다.

사내 이사 성 명 : S, AJ, Y 취임 연월일 : 2015. 6. 16. 제 2호 의안 퇴직 위로 금 지급의 건 의장은 본 법인의 대표이사 피고인이 사임하여 퇴직 위로 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설명한 바 주주 전원이 이에 동의하였다.

* 대표이사 피고인 퇴직 위로 금 : 금 4억 원 ( 다) 위 임시 주주총회의 사록에 의하여 S, AJ, Y이 G의 이사로, Y이 G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는 내용으로 임원변경 등기가 2015. 6. 17. 마 쳐졌다.

6) 이 사건 주식 양도 계약 체결 후의 정황 ( 가)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이후에도 피고인은 G의 자금관리 업무 등을 일부 처리하였고, G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Y이 2015. 6. 22. G의 사무실에 출근한 무렵부터 G의 대표이사로 업무를 인계하기 시작하였다.

(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상 잔금 지급 일인 2015. 8. 11. 경까지 도 G의 전무의 지위에서 G의 영업에 관여하였고,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G로부터 2015. 6. 17. 퇴직금 517,654,400원, 2015. 7. 6. 퇴직 위로 금 4억 원을 각 수령하기도 하였다.

( 다) 한편, K는 이 사건 에스크로 계약에 따라 임치한 20억 원이 사채업자로부터 두 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