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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7.10 2018가단51213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2. 2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E과 F은 2016. 5. 28. E이 F에게서 당진시 G빌딩 3층 442.2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350만 원, 임대차기간 개원 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각 정해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6항은 ‘임대인이 본 계약의 종료 등으로 인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처인 H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반환하기로 한다. 다만, 법원의 압류ㆍ가압류 또는 채권양도통지 등이 송달됨으로써 그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임대차보증금의 공탁 등 1) I와 J은 2017. 5.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해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다. 2) H은 2017. 3. 12. 사망했다.

그런데 E이 2017. 4. 4. H의 살해 혐의로 긴급체포 되었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의 병원 운영은 중단되었다.

3) I와 J은 2017. 8.경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고, 2017. 12. 7. 가압류와 압류가 경합되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서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중 미납 차임 등을 공제한 74,222,150원을 공탁했다. 다. 원고들과 피고들의 가압류 및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 1) 원고들을 비롯한 H의 남매들은 H을 각 1/6지분씩 상속했다.

원고들은 2017. 4 . 17. 채무자 E, 제3채무자 F, 청구금액 1억 원인으로 한 채권가압류 결정(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카단100519호)을 받았다.

2) 피고 캔즈플렉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캔즈플렉스’라 한다

는 2017. 5 . 8 . 채무자 E, 제3채무자 F 외 4명, 청구금액 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