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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14 2017가단30785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500,000원 및 2017.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