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공1994.3.15.(964),818]
가.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의미
나. 정기용선자가 대외적인 책임관계에 있어서는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지 여부
다. 섭외사법 제44조 제5호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라. 같은 법 제44조 제6호가 금액 한도에 의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가.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및 효력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이라 함은 불법행위를 한 행동지 뿐만 아니라 손해의 결과발생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풀이함이 타당하고 / 가해행위 및 손해발생의 대부분이 공해상을 운항중이던 선박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손해의 결과발생지에 포함되는 대한민국의 법을 준거법에서 배제하고 위 선박의 선적국법이 준거법이 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나. 선박의 소유자 아닌 정기용선자라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인 책임관계에 있어서는 선박임차인에 관한 상법 제766조가 유추적용되어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다. 섭외사법 제44조 제5호에 의하면 선장과 해원의 행위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범위는 선적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이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까지도 섭외사법 제13조를 배제하고 선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라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라. 섭외사법 제44조 제6호는 선박소유자가 선박과 운임을 위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여부에 관하여는 선적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문언 자체로 선박소유자의 위부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섭외사법이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하여 위부주의를 채택하고 있던 의용상법 시행 당시에 제정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위 조항이 금액 한도에 의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까지 아울러 규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그러한 사항은 같은 조 제5호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할 것이다).
가.다.라.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 나. 상법 제812조의2 , 제766조 다. 섭외사법 제44조 제5호 , 라. 제44조 제6호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 외 1인
트랜스오션 딥시 서비스 앤드 피쉬 핸들링 컴퍼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 및 효력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이라 함은 불법행위를 한 행동지 뿐만 아니라 손해의 결과발생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풀이함이 타당하다 (당원 1983.3.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소외 삼경어업주식회사(이하 삼경어업이라고만 한다)가 1991.5.경 피고와의 사이에 위 삼경어업이 남대서양 어장에서 잡은 냉동오징어 약 42,850상자를 피고가 남대서양어장으로부터 부산항까지 해상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위 냉동오징어를 연안냉동생선운반선인 카주비 2호에 적재하였다가 다시 원양냉동화물운반선인 로스토치호에 옮겨 실어 위 로스토치호가 1991.8.7. 부산항에 입항하였으나 그 하역작업시 위 냉동오징어 일부가 부족하고 나머지 냉동오징어도 대부분이 녹아 있거나 재냉동되었다가 건조되어 변질된 하자가 발생한 사실이 발견되었고, 그에 따라 위 삼경어업과 위 냉동오징어의 운송에 관하여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원고가 위 삼경어업에게 보험금으로 금 324,583,499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피고의 위 냉동오징어 화물의 손상행위가 위 삼경어업에 대한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삼경어업으로부터 구상취득한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냉동오징어의 손상은 부산항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불법행위지는 대한민국이라고 하여 이 사건 청구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률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불법행위의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가해행위 및 손해발생의 대부분이 공해상을 운항중이던 위 로스토치호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손해의 결과발생지에 포함되는 대한민국의 법을 준거법에서 배제하고 위 선박의 선적국법인 사이프러스국법이 준거법이 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당원 1983.3.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선박의 소유자 아닌 정기용선자라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인 책임관계에 있어서는 선박임차인에 관한 상법 제766조가 유추적용되어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당원 1992.2.25. 선고 91다14215 판결 참조) / 가사 피고가 위 로스토치호의 소유자가 아니라 정기용선자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위 삼경어업이 피고와 화물운송계약을 맺었는데, 위 로스토치호의 선원 기타 선박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그 화물에 손상이 있었다면 피고는 위 삼경어업 내지 그를 대위하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위 로스토치호의 정기용선자 아닌 소유자라고 인정한 것이 소론과 같이 잘못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1점 및 제4점에 대하여
소론은, 섭외사법 제44조 제5호에 의하면 선장과 해원의 행위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범위는 선적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준거법은 선적국법인 사이프러스국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위 조항이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까지도 섭외사법 제13조를 배제하고 선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라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당원 1983.3.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그리고 섭외사법 제44조 제6호는 선박소유자가 선박과 운임을 위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여부에 관하여는 선적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문언 자체로 선박소유자의 위부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소론과 같이 섭외사법이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하여 위부주의를 채택하고 있던 의용상법 시행 당시에 제정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위 조항이 금액 한도에 의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까지 아울러 규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그러한 사항은 동조 제5호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할 것이다), 위 조항은 피고가 금액 한도에 의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을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위 로스토치호의 선적국인 사이프러스국법에 따라 금 23,598,507원으로 제한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섭외사법 제44조 제5호, 제6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