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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5 2017나5369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10. 피고와 피보험자 원고, 수익자 상해시 원고, 사망시 상속인으로 하여 주보험가입금액을 1억 원으로 하는 무배당 C 보험계약(계약번호: D,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보장내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무배당특정질병입원특약 약관] 제14조 [“4대성인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4대성인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4(4대성인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4대성인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17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 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8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다음과 같이 “특정질병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