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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6.10 2016고단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의 점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6. 21:27 경 용인시 수지구 상 현동 불상지부터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링 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3. 14. 자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2015. 5. 1.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2016. 2. 5. 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사건 (2015 고단 579호) 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2. 16. 21:27 경 C 링 컨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 앞 도로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를 세우고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수원 남부 경찰서 소속 경사 I 등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얼굴이 많이 붉고 비틀거리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9 경부터 22:09 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경기 수원 남부 경찰서 K 파출소에서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