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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40160

직무태만 및 유기 | 2004-05-21

본문

교통사망사고 통계 누락 보고 지시(견책→기각)

사 건 :2004-160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정 반 모

피소청인:○○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 처분 사유 요지

2001. 1. 29~2003. 4. 15. 경기도 ○○경찰서 ○○과장으로 재직당시 교통사망사고 감소대책 및 교통사고 통계관리 등을 책임지는 주무과장으로서 2002. 5. 28. 발생한 교통사망사고에 대해 경장 이 모에게 2건 등 4명의 사건담당자에게 모두 5건의 교통사망사고 보고누락을 지시함으로써 동 사실이 2003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는 등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교통업무 주무과장으로서 지역방송국, 협력단체, 노인정, 초·중·고등학교를 주1회 방문 홍보 캠페인, 교통시설을 개선·보완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은 누락 없이 상급관서에 보고하였으나 이 건 관련 5건의 사고는 사고발생 후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중 사망하는 등 사고발생일로부터 시일이 다소 경과된 후 사망한 사건들로 사후보고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교통사고처리지침 제2조제4항에서 사망이라 함은 ‘당해 교통사고가 주원인이 되어 72시간내에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내용이 약 30년간의 경찰생활로 뇌리에 박혀 있어 바쁜 격무속에서 새로운 지침을 기억하지 못하였던 것이지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부하직원에 지시한 것이 아닌 바,

33년 1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하면서 대통령표창 2회 등 47회의 각급 표창을 수상한 공적과 3년 남은 정년시까지 제반법령을 준수함은 물론 성실히 근무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교통사고처리지침 내용이 약 30년간의 경찰생활로 뇌리에 박혀 있어 바쁜 격무속에서 새로운 지침을 기억치 못하였던 것이지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부하직원에게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예전의 지침이 뇌리에 박혀 1999. 12. 19 새로이 개정된 교통사고처리지침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경찰서 경비교통과장으로서 교통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 간부임에도 기본적인 업무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며,

당시 사건담당자인 경장 이 모 등 4명의 직원과 교통사고 조사계장 경감 오 모 등에 의하면 ○○경찰서에 사망사고도 많고 하니 지방청에 보고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소청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 또한 계장과 상의하여 현장사망이 아닌 경우에는 계장에게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소청인이 보고누락을 지시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통계입력 누락으로 인한 여러 문제들을 발생시켰는 바, 상급기관이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노력의 일환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의 교통관련 통계의 신뢰성에 영향을 준 점, ○○지방경찰청은 2002년도 교통사망사고 발생건수를 허위로 보고하여 2001년 동기대비 사망사고 감소율 1위, 교통사고 줄이기 2위로 특진 1명, 표창 6명, 포상금 1,000만원을 수상하는 등 전국 지방경찰청 평가시 다른 우수 지방경찰청의 수상 기회를 박탈한 결과를 초래한 점, 따라서 소청인이 저지른 행위에 대하여 경각심을 주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최소한의 징계를 하였다는 피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33년 1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대통령 표창 등 총 41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이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