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선재 하이테크는 국내 유일의 정전기 방지 ㆍ 제거제품 제조 및 관리 전문 기업으로, 2000. 5. 경 설립 후 부산 기장군 일광면 청광 리 189-5 일대를 주된 사무소로 하여 경영지원본부, 생산본부, 품질경영본부, 기술연구소 등의 부서에 약 105 명의 직원들을 두고 있고, FPD(Flat Panel Display), 반도체, 필름 제조 등 정 전기 발생 취약분야에 사용되는 장치로 압축 공기를 사용하는 Bar Type 정전기 제거장치 ‘SIB Series’, 자체 Fan 사용 정전기 제거 장치 ‘SOB’, ‘SBL Series’, Soft X-ray를 사용하는 정전기 제거 장치 ‘SXN Series’, 클린 룸 먼지 집진 장치 ‘SDC Series’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 등을 통하여 현재 국내 출원 16건, 국내 등록 17건, 해외 출원 20건, 실용 신안 3건 등 총 98건의 특허를 출원 내지 보유하고서 2012년 경에는 175억 원 정도, 2013. 경에는 2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국내 유망 중소기업이다.
피고인은 2010. 11. 23. 경 위 주식회사 선재 하이테크에 입사한 후, 2011. 2. 1. 경 군복무를 대체하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전환되어 주식회사 선재 하이테크의 영업 비밀을 관리하는 E 부 (F 본부 )에서 피부 미용제품( 사 나트, Sanat) 및 정전기 방지 ㆍ 제거제품 기획, 기술자료와 설계 도면 등이 저장된 ‘NAS' 시스템 구축,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다가 2012. 11. 19. 경 퇴사한 후, 2013. 5. 23. 경 G을 대표 자로 하여 이온 및 정전기를 이용한 피부 미용제품의 생산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H’ 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0. 10. 경 위 주식회사 선재 하이테크에 입사하기 위하여 제출할 서류로, 오스트 레일리아 연방국 (Commonwealth of Australia) 빅 토리아 주 멜버른에 있는 ‘ 멜버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