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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538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12. 25.경부터 2019. 4. 23.경까지 'C'라는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불법 저작물을 유통하고, 사이트에 광고 배너를 게재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2. 25.경부터 2019. 4. 23.경까지 타인들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만화저작물 6,906건을 스캔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이 사건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중 ‘침해금액(단위:원)’란은 생략함 기재와 같이 98,926회에 걸쳐 사이트에 게시하고, 140,294명의 회원을 모집하여 1,200만 원의 광고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전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전조사보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게시 저작물 실행 화면캡쳐 증거 자료 첨부, 압수물 분석결과)

1.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C 운영자 게시물 내역(98,926건), C 회원 가입명단(140,294명)

1. (압수물) ‘C’ 서버 압수자료 CD, 압수물 분석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침해 저작물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저작권법 제139조

1. 추징 피고인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