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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6가단5141229

투자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2015. 6. 25.경부터 2016. 4. 7.경까지 원자재 구입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79,000,000원을 투자하였고, 2015. 7. 8.경부터 2016. 4. 5.경까지 합계 422,274,000원을 회수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투자금 156,726,000원(=579,000,000원 - 422,274,000원)에서 피고 B가 개인적으로 차용한 9,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47,726,000원(=156,726,000원 - 9,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원고 주장의 송금거래에 관하여 투자약정서와 같은 문서가 작성되지 아니하는 등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투자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한편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각 금원은 피고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갑 제4호증의 기재와 관악농협의 금융거래정보회신만으로는 피고 B 명의의 위 은행계좌가 피고 회사가 업무관련 용도로 사용하던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그 주장과 같은 금원을 투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2015. 11. 25.자 5,000,000원, 2016. 3. 16.자 2,000,000원, 2016. 4. 7.자 2,000,000원의 대여금 합계 9,000,000원의 반환청구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소결 그렇다면, 피고 B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