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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22 2019고정624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00:50경 안양시 만안구 B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산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내부에 보관 중인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 당겨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차량 내부로 들어가 콘솔박스를 수색하였으나, 차량 도난경보기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의 남편 E에게 적발되어 절도를 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의 죄의 범행기간 중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과 확정된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양형의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