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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3가단510813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피고와 사이에 ① 1997. 10. 7. 위 B가 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재해사망보험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무배당 차차차 교통안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② 1999. 12. 14. 위 B가 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재해사망보험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무배당 종합보장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위 각 보험계약 약관에 따르면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재해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하고,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그 경미한 외부 용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위 B는 김천 소재 덕산의료재단 김천제일병원에서 당뇨성 궤양 및 만성골수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3. 2. 21. 넘어져 우측 대퇴골 경부골절이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13. 2. 22. 골수염으로 인한 좌측 슬관절 이하 절단술을 시행하고 치료를 받던 중 2013. 3. 20. 13:50경 신부전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망 B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B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당뇨병과 좌측 하퇴부의 만성골수염, 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