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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1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01:50 경 인천 남동구 용천로 88번 길 18 낙원 제일 교회 앞에서 C을 폭행하여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 더 이상 난동 부리지 말고 흥분을 가라앉히라” 고 하자 “ 니가 뭔 데 이래라

저래라

개새끼야” 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E의 멱살을 수 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 방해의 정도, 범행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7. 01:50 경 인천 남동구 용천로 88번 길 18 낙원 제일 교회 앞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교회 벽과 주차된 버스를 발로 차 던 중 피해자 C(42 세) 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 참견하지 말라” 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 단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