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02 2018가단8322

양수금 및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는 2018. 7. 11.자 화해권고결정 확정됨).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