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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7 2018고정548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의 무허가 담배 제조 및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담배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 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7.부터 동년 10. 12.까지 상기 수제 담배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시가 총 2,875만 원 상당의 담배 1,150 보루를 허가 받지 않고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신용카드 매출 전표, 고객카드 [ 피고인과 변호인은, 담뱃잎을 판매하면서 손님이 구입한 담뱃잎과 필터를 활용해 제조할 수 있도록 기계를 비치해 두고 손님이 기계조작에 어려움이 있을 시 도와준 것에 지나지 않아 이를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담 뱃 잎, 담배 필터 등을 판매하면서 매장에 담배를 마는 기계 등 담배 제조설비를 모두 갖추어 놓고, 담배 제조설비에 재료를 투입해 놓은 상태에서 손님이 제조 버튼만 누르면 담배가 제조되도록 준비해 두었을 뿐만 아니라 손님이 담배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담배를 제조할 수 있도록 손님 앞에서 시운전을 하는 등으로 손님의 담배 제조를 도와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이 담배 재료를 제조에 용이한 상태로 준비해 두고 손님이 매장에 설치되어 있는 제조설비를 아주 간단하게 조작함으로써 곧바로 흡연할 수 있는 상태의 완성된 담배를 제조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의 담배 제조를 도와준 행위도 담배 제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