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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5.16 2016가단8765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0. 12. 작성한...

이유

인정사실

분당신용협동조합은 G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3. 3. 28. 접수 제13201호로 채권최고액 513,500,000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5. 9. 24. 접수 제32999호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피고 A는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27.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3. 5. 28. 접수 제22519호로 전세금 120,000,000원, 존속기간 2013. 5. 27.부터 2015. 5. 28.까지인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 A의 위 전세권 설정등기는 2014. 11. 10.경 같은 날짜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 6. 26. 임의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H 사건)이 이루어졌고, 경매절차에서 I에게 매각되어 그 대금이 납부되었다.

그 매각대금의 배당절차에서 피고 A, 피고 B, 망 F은 각각 자신들이 보증금 3천만 원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하였다.

그리고 위 법원이 2016. 10. 12.자로 작성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에는 이들이 1순위 배당권자인 소액임차인으로서 각각 1,400만 원을 배당받고, 원고는 4순위 배당권자로서 배당요구액 513,500,000원 중 14.28%인 78,796,622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2016. 10. 12. 열린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배당표에 이의하였다.

망 F은 2015. 5. 11.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J와 자녀인 피고 C, D, A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그리고 J는 2016. 12. 12. 사망하였고, 그 자녀인 피고 C, D, A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B, D : 자백간주 피고 C :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