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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5가합547563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은 268,220,577원 및 그 중 60,8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2002. 12. 24. 설립인가를 받고, 2005. 3. 14.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D 일원 7,900.80㎡에 대하여 재건축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재건축 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이다.

나. 피고 C는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고, 피고 C의 동생인 피고 B은 2002. 8.경부터 원고 조합의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자문, 인ㆍ허가 관련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2005. 2. 12.경 원고 조합의 상임고문으로 선임되어 2008. 5. 3.경까지 원고 조합의 상임고문으로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 조합으로부터, 2005. 3. 31경부터 2008. 3. 25.경까지 사이에 시간외근무수당 명목으로 144,420,577원의 금원을 수령하고, 2002. 8. 31.부터 2005. 3. 14.까지의 급여 명목으로 2005. 12. 1. 63,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2005. 말경부터 64개월 간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63,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원고 조합은, 피고 B이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64개월 간 월 100만 원 씩 합계 64,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을 제6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2006.에 11회의 차량유지비만을 지급받고, 1개월 분의 차량유지비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 12, 26, 38호증, 을 제4, 6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시간외근무수당, 급여, 차량유지비 등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1 원고 조합의 주장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원고 조합이 피고 B에게 시간외근무수당, 급여,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원고 조합의 조합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