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중학교 동창생 사이로, 함께 편의점 등지에서 금품을 절취하고 인터넷 물품 사기를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4. 8. 1. 04:42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편의점에서, C은 위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1,257,910원, 시가 합계 54,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5만 원권 기프트 카드 4장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절도)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4,914,21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1) 인터넷 물품 사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8. 2. 20:30경 광주 북구 G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사실은 판매할 중고 물품 등이 전혀 없어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C은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와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H에게 캐논 카메라 100D 화이트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물품사기)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6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기타 사기 가 I 렌트카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8. 2. 11:0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I 렌트카 사무실에 함께 들어가, 사실은 렌트카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