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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1 2017고정1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1. 17: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암 북로 94번 길 6에 있는 용암 교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삼양가스 방면에서 용암 지구대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측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 자가 통행하는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 여, 82세 )를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측 어깨 부리 돌기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