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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59681

대여금등

주문

1. 피고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244,07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4. 12. 20.부터, 피고 D은...

이유

피고 C, D에 대한 청구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피고 C, D의 부탁으로 2005. 9. 8. 인성저축은행에 마이너스 계좌를 개설하여 받은 대출금을 피고 C, D에게 지급하였는데, 2005. 9. 8.경부터 2005. 11. 23.경까지 8회에 걸쳐 대출받아 위 피고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합계 58,300,000원인 사실, 위 피고들은 마이너스 계좌에 직접 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들이 2005. 9. 8.경 92,74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3. 13.까지 합계 40,403,040원을 입금하였을 뿐 이후 대출금을 입금하지 않았고, 위 피고들의 최종 입금일 당시 대출금 잔액이 -29,735,798원이었던 사실, 원고가 위 대출금과 이자를 변제해 왔는데, 원고가 대신 변제한 대출원리금이 합계 46,244,078원(이자 및 부수비용이 33,097,118원임)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D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위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46,244,078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C는 2014. 12. 20.부터, 피고 D은 2014.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는데 그 중 1회 피고 B의 계좌로 입금한 적이 있고, 피고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피고 B가 사용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면서, 피고 B도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인이 피고 B라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