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근로자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범 죄 사 실
2015고단3967 피고인은 인천 서구 E에서 상시근로가 50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에서 ① 1991. 7. 5.경부터 2015. 3. 2.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13,579,899원 및 퇴직금 83,721,894원, ② 1999. 9. 27.경부터 2015. 3. 2.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13,271,308원 및 퇴직금 51,717,134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5661 피고인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주식회사 F 사업장에서 1994. 1. 3.경부터 2015. 5. 2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임금 등 21,700,080원 및 퇴직금 30,828,142원을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6022 피고인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서울 강서구 J 소재 주식회사 F 사업장에서 1994. 3. 11.경부터 2015. 4.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에 대한 임금 등 19,969,930원 및 퇴직금 21,863,117원을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순번 2 C 합계 43,027,727원, 순번 12 D 합계 40,058,097원에 대하여는 2015.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