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2018고합922 준강간미수
A
손진욱(기소), 하신욱(공판)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2018. 12. 14.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휴대전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D(여, 30세)을 알게 된 후 문자메시지 교환 및 통화를 하면서 지내다가 2018. 3. 31. 저녁 무렵 처음 만나 술을 마셨는데, 위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 술에 만취하자 피고인의 차에 피해자를 태워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호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 00:38경 위 F호텔 211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치마와 스타킹, 속옷을 엉덩이 아래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방범 CCTV 분석), 수사보고(F호텔 CCTV분석 및 캡쳐사진 첨부)
1.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을 비난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고통을 주었다. 피고인은 공연음란죄,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건조물침입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그 후 검찰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선도를 다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판사정문성
판사박종웅
판사박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