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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50647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897,58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27.부터 2016. 1. 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1. 7.경 피고 D가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부동산’에서, “H”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대출 용도로 사용될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을 모집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나.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대출 용도로 사용될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을 모집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 A에게 위와 같이 임대인 명의를 빌려 줄 것을 제안하자, 피고 A는 이를 승낙하여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그녀의 사위 피고 E 명의 주택을 제공하였다.

다. “H”은 2011. 7.경 소외 I을 만나 근로자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사실은 ㈜J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I을 직원으로 기재한 ‘㈜J 대표 K’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위 G부동산 사무소에서 임대인 명의를 빌려주기로 한 피고 A를 만나 그녀가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피고 E 명의 주택에 대해 피고 B과 ‘보증금 6,500만 원, 임대인 E, 임차인 I’으로 기재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H”은 2011. 7. 20.경 I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한은행 신사남지점으로 데려가고, I은 그곳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4,550만 원의 근로자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임대차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의사가 없고 위 업체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업체 근로자로서 위 대출금을 주택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였다.

마.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의한 기망행위에 속은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인 신한은행 담당 직원은 2011. 7. 20. I과 I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