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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12 2019고단4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받은 후, 이체받은 돈을 피고인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이를 전달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거래내역을 5,000만 원까지 만들면 2,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분증과 통장 계좌를 사진으로 전송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6. 24.경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사진과 B은행 계좌(C)를 D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6. 19. 13: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 G인데,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있던 대출금 중 일부를 갚아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5.경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4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6. 25. 16:14경 여수시 H에 있는 I 신여서지점 앞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42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1. 입금표, 은행 회신 자료, D 대화내용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보이스피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