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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3 2014나627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6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1. 4. 서울 영등포구 D 지상에 신축된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5. 15.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C와 이 사건 건물 507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6,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2. 6. 6.부터 2013. 6. 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600만 원을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입금한 후, 2012. 6. 6. C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건물 507호의 종전 임차인인 F의 계좌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5,400만 원을 입금하고 이 사건 건물 507호를 인도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2013. 9. 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 H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I, J, K이 이 사건 건물을 매각받아 2014. 9.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당심 계속 중인 2014. 12. 7. I, J, K에게 이 사건 건물 507호를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10, 16, 2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피고의 대리인인 C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가사 C에게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표현대리 또는 무권대리의 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 507호를 이 사건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