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9.30 2013가단507837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6. 4.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5. 2. 22. D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로 지내오던 중 2002. 2. 1. E으로부터 광주 남구 F아파트 207동 1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7,800만 원에 매수하여 2002. 2. 22. 전입신고를 마친 후 D와 함께 거주해 왔고, 과세 문제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2002. 2. 25. 처인 D의 명의로 마쳤다.

나. D는 원고의 폭행 등으로 인해 결혼생활이 여의치 않자 2005. 2. 3.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06. 4. 14.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으로부터 원고와 D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06. 5. 26. 이혼신고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1. 1. 31.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 3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1. 2. 21.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으로부터 2011. 7. 4.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청구금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가압류 결정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가압류 등기를 마쳤고, 2012. 10. 5. D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등 소송에서 ‘D는 G과 연대하여 127,333,4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5.부터 2012. 10.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3. 12. 17.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2. 10. 22. 이 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다음날 이 법원 C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바.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3. 5. 13. 매각대금 1억 5,000만 원을 납부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았고, 이 법원은 2013. 6.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