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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785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5층에서 ‘C’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채권을 비롯한 각종 금융상품의 투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3. 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30)와 ‘코오롱인더스트리46채권’에 대한 투자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5.경 피해자로부터 위 채권매수대금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임의로 회사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1.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와 ‘동부증권4채권’에 대한 투자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채권매수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5월경 임의로 주식회사 디올레드에 빌려주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3,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신탁계약서 사본

1. 입출금내역서 사본, 매매사실 증명원,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서

1. 투자금반환통보(내용증명)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내용 텍스트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