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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157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8. 2.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16. 00:35 경부터 같은 날 01:25 경 사이에 피해자 C( 여, 57세) 가 관리하는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고시 텔에 이르러 여성의 속옷 냄새를 맡아 피고인의 성욕을 충족시킬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1 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6 층에서 내린 다음 계단을 이용하여 여성 전용인 5 층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5 층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고 시 텔 508호 창문을 열던 중 방 안에 있던 피해자 F( 여, 21세 )에게 발각되어 계단을 이용하여 남녀 공용인 4 층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4 층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2018. 2.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17. 00:51 경 위 고시 텔에 이르러, 여성의 속옷 냄새를 맡아 피고인의 성욕을 충족시킬 생각으로 고시 텔에 거주할 당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1 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6 층에서 내린 다음 계단을 이용하여 여성 전용인 5 층으로 가 던 중 고시 텔 관리 인인 피해자 C에 의해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2018. 2.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18. 02:10 경부터 같은 날 02:45 경 사이에 위 고시 텔에 이르러 여성의 속옷 냄새를 맡아 피고인의 성욕을 충족시킬 생각으로 고시 텔에 거주할 당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1 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남녀 공용인 4 층에 이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