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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3노354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판매하지 아니하고 기부한 부분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판매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판매량은 피고인의 업소로부터 주문자별 메뉴 보고서를 출력받아 이를 근거로 산정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메뉴 이외의 다른 축산물은 음식기부 봉사활동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회복지 단체에 상당한 액수의 현물을 기부해 온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도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원산지 허위표시행위는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고 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