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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1 2017고합12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1. 18:30 경부터 당시 피고인이 재직하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C( 여)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데려 다 준다는 빌미로 피해자의 숙소인 서귀포시 D에 있는 E 모텔에 함께 가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3:30 경 위 모텔 1 층 계산대에서 피해자가 묵고 있던

308 호실의 옆방인 309 호실을 요구하여 그 숙박비를 계산한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와 함께 위 309 호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억지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목 부분까지 들추어 올려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 하다 피고인이 방심한 사이 피고인을 제치고 방 밖으로 뛰쳐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모텔 종업원 상대 탐문 및 CCTV 영상자료 확보, 분석)

1. CD(E 모텔 CCTV)에 수록된 영상

1. 피의 자 관련 사진, 피해자 관련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지경에까지 이르러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