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12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6. 1. 00:43 경 제주시 D에 있는 E 여행사 앞 노상에서 제주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H’ 오토바이 (125cc )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6. 1. 00:54 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순경 J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전 단계로서 3회에 걸쳐 음주 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경찰관의 팔을 치고 경찰관을 밀치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상해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6. 1. 00:57 경 제주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제 2 항과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음주 운전을 한 정황이 뚜렷함에도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도주하여 제 1 항의 무면허 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112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 01:00 경 위와 같이 체포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순찰차 뒷좌석에서 발로 순찰차 문을 수 회 걷어차고, 머리를 문에 박는 행동을 하던 중 제주 동부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K( 남, 45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수갑을 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20여 초 정도 물고 늘어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