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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7 2014가합907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고철 등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들은 부자지간으로 인천 남동구 F에서 피고 B은 ‘G’라는 상호로, 피고 C는 ‘H’이라는 상호로 각 고철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8.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24회에 걸쳐 피고들에게 201,643,345원 상당의 고철을 판매하였고, 위 거래에 관하여 118,939,295원 상당의 고철판매에 대하여는 피고 B의 명의로, 82,704,050원 상당의 고철판매에 대하여는 피고 C의 각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1. 10. 29.까지 합계 90,936,55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10,706,795원(= 고철판매대금 201,643,345원 -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 90,936,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위 물품대금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위 물품의 최종거래일인 2010. 12. 31.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4. 7. 24.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피고들의 최종변제일인 2010. 11. 29.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