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12 2016가단98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660,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3. 8. 22.부터 2014. 1. 24.까지 인쇄용지를 납품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43,660,3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