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1993.10.1.(953),2406]
이미 변제로 소멸된 이자채무에 대한 부존재확인청구와 확인의 이익
채무자의 물상보증인이 이미 채권자에게 변제한 이자채무의 존부는 과거의 법률관계임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 이자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존재하는 법률적 불안상태를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도 없어, 위 이자채무에 대한 부존재확인청구는 확인의 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중
대한제당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축산사료판매업에 종사하는 원고는 1981.11.경 사료제조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와 피고가 생산하는 배합사료의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1991.2.말경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배합사료를 공급받아 이를 원고의 주거지 부근에 거주하는 양축농가에 판매하여 왔는데, 피고는 1989.2.25. 아무런 사전통고도 없이 원고와의 위 사료위탁판매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3.1.부터 사료공급을 중단하고 그때까지의 사료대금 미납액의 지급을 청구하여, 원고는 1989.5.부터 11월말까지 매월 금 5,000,000원씩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다시 1989.8.18. 매월 금 7,000,000원씩 분할 지급하기로 수정하여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사료대금을 분할지급하였으나, 피고는 1990.7.경 원고가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한 사료대금 중 잔액인 금 47,501,322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에 물상보증인인 소외인(원고의 남편임)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위 금 47,501,322원 및 이에 대한 1989.3.1.부터 1991.6.11.까지의 연 2할5푼의 이자 금 27,101,790원과 경매비용 금 785,300원을 변제공탁하였는바, 피고의 위탁판매계약의 해지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원고나 원고의 물상보증인인 위 소외인이 사료대금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부담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사료대금 47,501,322원에 대한 연 2할5푼의 지연이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것이 당사자간에 현존하는 법률적 불안상태를 해결하는 적절하고 유효한 방법일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위 이자채무는 이미 위 소외인이 변제하여 소멸된 것으로서 과거의 법률관계임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물상보증인인 위 소외인이 이미 피고에게 변제한 이자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존재하는 법률적 불안상태를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청구는 확인의 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1982.3.23. 선고 80누476 전원합의체판결 ; 1991.7.23. 선고 91다6757 판결 ; 1991.12.10. 선고 91다1442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는 원고가 위탁판매계약을 위반하거나 그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원고에게 30일 전에 미리 통지하여 원고가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만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1989.3.1. 사전통지도 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위탁판매계약을 해지하고 사료공급을 중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명의의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의 교부를 거절하는 등 부당하게 위 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양축농가들로부터 받아야 할 사료대금 87,786,143원을 수금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피고가 원고와 간의 약정에 의한 사전통고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탁판매계약을 해지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하겠으나, 그 후 1989.5.8.과 8.18. 등 두차례에 걸친 미수사료대금의 변제에 관한 합의과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위탁판매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일방적인 거래중단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특약하였다거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유보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내용 중에는, 원고와 피고가 두 차례에 걸쳐 미수사료대금의 변제에 관하여 약정을 할 때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미수사료대금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만 약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당시 그와 같은 손해의 배상은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이해되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결론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