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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3고단5940

경매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 고단 5940』 피고인은 2009. 12. 7. 용인시 기흥구 D 등에 있는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와 사이에 총 공사비 11억 8,410만원에 위 토지에 전원주택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주택 6 세대를 완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회사로부터 2010. 10. 30.부터 2011. 4. 17.까지 사이에 공사대금 427,926,000원을 지급 받고, 나머지 대금채권 756,174,000원에 대한 대물 변제 명목으로 2010. 9. 9. 용인시 기흥구 G 외 1 필지, H 소재 주택에 대하여 피고인의 아들 I, 딸 J 명의로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받고, K 주택은 L에게 590,000,000원에 매도하고 기존 대출금 370,000,000원을 제외한 220,000,000원을 현금 및 약속어음 공정 증서로 교부 받아 결국 위 대금채권을 모두 변제 받았다.

한 편 M은 2010. 8. 11. 위 주택 신축사업 투자금에 대한 대물 변제 조로 용인시 기흥구 N 주택 공소장에는 번지수가 ‘P’, ‘Q’ 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는데 M에 대한 채권자 O이 2011. 7. 28.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 임의 경매를 신청하자, 사실은 피고 인의 공사대금 채권은 위와 같이 전원주택 3채 등으로 대물 변제되어 남은 채권이 없고 신축공사 완료 후 점유를 계속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2011. 8. 26.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서 마치 피고인이 756,174,000원의 공사대금 채권과 관련한 유치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에 의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014 고단 816』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건축업자로서, ( 주 )E 과 용인시 기흥구 N 등 총 9필 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