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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0. 18. 선고 62다53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0(4)민,081]

판시사항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작성된 매도증서와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하고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판결요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작성된 매도증서, 위임장, 인감증명서등 등기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소지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설사 대리권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선의의 제3자로서 과실이 없었다면 본인은 대리권의 소멸을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김일휴

피고, 피상고인

문경신

원심판결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별지 상고 이유서 기재와 같다.

상고 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표견대리의 주장에 관하여 소외 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소외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같은 소외인에게 표견대리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변론의 취지를 보면 소외 인은 피고 명의의 정당히 작성된매도증서 위임장, 인감증명서등 등기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외 인에게 피고의 대리권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인과 피고 사이에 1959년 7월 5일까지 이 사건 대지의 대금 530,000환(구화)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위 소외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피고가 이미 지급한 돈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위 소외인은 1959년 11월 3일까지 1,786,600환을 받고 1960년 4월 1일까지에는 전액을 다 받았으니 위 소외인은 1959년 7월 5일의 약정기일을 유예하였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증거로 한 갑 제6호증의 내용에 의하면 소외 인은 1959년 7월 5일의 약정기일의 도과와 동시에 일단 피고의 대리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그 후 대금 전액을 받았다면 그 때에 대리권이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만일 원고가 선의의 제3자이었고 과실이 없었다면 피고는 소외 인의 대리권 소멸을 피고에게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니 어느모로 보나 원심은 표견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을 적용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