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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31 2019나52560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8행 마지막에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용역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1-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비의 지급기일이 2012. 12. 18.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C은 원고에게 용역비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중 4,000만 원이 지급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C의 위 의무를 연대보증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용역비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2. 12.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9. 4.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12.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만 상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피고가 그중 4,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항변을 하자, 이에 따라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