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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832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328』 피고인은 2018. 10. 27. 01:55경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택시를 가로 막고, ‘택시기사에게 불만이 많다’는 이유로 위 택시 범퍼를 발로 수회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택시에 승차한 손님이 하차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8525』 피고인은 2018. 9. 8. 02:3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맥주를 계산하지 않고 밖으로 가져가다가 뒤따라온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G(남, 19세)로부터 제지를 당한 것에 화가 나 편의점으로 다시 돌아와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2번 툭툭 찌르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손가락을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6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8. 03:45경 서울 종로구 H 앞에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쏘나타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혜화경찰서로 가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곧바로 출발하지 않고 네비게이션으로 운행경로를 검색한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길도 모르냐,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택시에서 내린 후 발로 위 택시의 오른쪽 앞문과 뒷문을 각 1회 걷어차 5cm 가량의 흠집을 내어 수리비 631,14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 문짝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남, 51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2018고단8525』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