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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0 2020구합795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근로자성불인정)결정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아버지 B은 화성시 C에서 시멘트 제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D( 이하 ’ 이 사건 사업장‘ 이라 한다 )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5. 9. 7.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장은 2019. 1. 10.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취소신청( 취소 사유 : 동거친족 관계로 가입 취소) 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9. 1. 15.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취소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은 2019. 3. 19.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신청( 정 정사유 : 실질적으로는 피보험자 자격 요건이 충족되고 있어 정정신청)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신고 사유 :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 받아 온 근로자 임 )를 하였다.

원고는 2019. 3. 28.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요청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입사 일 : 2018. 11. 1.)( 이하 ’ 이 사건 확인 청구‘ 라 한다 )를 하였고, 피고는 2019. 4. 29. 원고를 근로 기준법상 근로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확인 청구를 반려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7. 23. 고용보험심사 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0. 14. 기각되었다.

원고는 2020. 1. 2.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3. 10.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재결서( 을 2호 증) 의 재결 일은 ‘2020. 2. 12.’ 이다.

기각되었고, 원고는 그 결정을 같은 달 13일 송달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 증, 을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9. 7.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대리로 입사하여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