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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노131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공개한 것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7. 2. 8. 법률 제 14567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제 81조 제 1 항 제 3호 소정의 의사록에 해당한다.

헌법 위반 구 도시 정 비법 제 81조 제 1 항 제 3호는 공개하여야 할 대상에 대하여 ‘의 사록’ 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의사록의 작성방법ㆍ작성기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헌법상 죄형 법정주의에서 도출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헌인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헌법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도시 정 비법의 내용 및 입법 취지 구 도시 정 비법 제 81조 제 1 항은 조합 임원 등으로 하여금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제 1호부터 제 9호까지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하면서, 제 3호에서 ‘ 추진위원회 ㆍ 주민총회 ㆍ 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ㆍ 대의원회의 의사록’ 을 규정하고, 제 86조 제 6호는 제 81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는 조합 임원 등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도시 정비 법이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 등에 대한 처벌규정까지 둔 취지는,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 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