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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0 2017고정128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1. 04:30 경 대전 동구 성동로 74( 자양동) 동아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B( 여, 19세) 이 피고인의 택시를 타고 와 동아아파트 103 동 앞까지 가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 내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택시 번호판을 찍자, 사진을 지우라고 하며 손으로 ( 휴대폰을 안 뺏기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을 계속 잡고,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뺏기 위하여 팔과 휴대폰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다투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휴대폰을 안 뺏기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을 계속 잡고,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뺏기 위하여 팔과 휴대폰을 잡아 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주취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