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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451

위증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7. 14:3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 301호 법정에서, B에 대한 위 법원 2017 고합 306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는 내용의 선서를 하였다.

위 사기 사건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B이 2016. 3. 16. 경 피해자 C에게 ‘ 내가 합법적인 경마센터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마센터의 지분에 관한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주면, 한 주당 300만 원씩 수익금을 정산해 주겠다.

마사회에서 주관하는 경마에 투자하는 것이라 보증금은 원하면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4,93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B은 피해자가 경마 도박에 위 돈을 투자 하여 도박을 하다가 도금을 모두 잃은 것에 불과 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B과 중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주가 조작을 함께 하고, 2014. 내지 2015. 경 경마 사이트 운영에 관한 일도 함께 하였을 뿐만 아니라, C에게 B을 소개해 주기도 하는 등, B과 절친한 관계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검사의 ‘C 이 경마 게임에 투자해서 돈을 날린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인가요 ’ 라는 질문에, ‘ 투자 명목으로 시작했고, 그 경마 도박 게임을 했던 것까지, 처음에는 투자 명목으로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는 경마 도박을 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은 B이 경마 도박을 할 때 C이 구경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C이 경마 도박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목록과 같이 모두 29개 항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