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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1124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18.자 2011차40287호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1) 피고(변경전 상호: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2011.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40287호로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1. 5. 18. 위 지급명령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2011. 5. 25. 원고의 동거인에게 송달된 후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11. 6. 9.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1. 7. 22. 위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타채5655호로 원고의 평택농업협동조합과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예금채권과 보험금청구채권 등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1. 8. 1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 (1) 원고는 2012. 9. 13. 수원지방법원 2012하면6970호, 2012하단6970호로 파산ㆍ면책(이하 ‘이 사건 파산ㆍ면책’이라 한다) 신청을 하여, 2013. 8. 12.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3. 8. 27. 확정되었다.

(2)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이 누락되어 있었다.

다. 피고 승계참가인의 채권 양수 피고 승계참가인은 2012. 4. 30. 피고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양수한 후 2012. 8. 28. 피고의 위임을 받아 채권양도사실을 기재한 채권양도통지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