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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07 2017고단480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B는 사촌지간으로, 피고인은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B는 회사의 투자금액이 부족하여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아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의 기존 대출로 인하여 연대보증인의 보증 없이는 대부업체로부터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자 B의 고등학교 동창인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D이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는 것처럼 보증관련 서류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4. 19:00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 F호 사무실에서 대출이 가능한 대부업체를 알아본 뒤 대출 중개인을 통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G 연대보증계약서의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H’ 자택주소란에 ‘경남 거제시 I건물 J호’, 핸드폰번호란에 ‘K’, 보증기간 란에 ‘2015. 12. 4.부터 2020. 12.3.까지’, 피보증금채무금액란에 ‘3,000,000원’, 보증의 범위란에 ‘4,050,000원’, 연체이자율란에 ‘34.9%’, 특약사항에 ‘연대보증’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D의 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 4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명의자인 D의 허락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 4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는 2015. 12. 4. 1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G 관계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