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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30 2016고합662

알선뇌물수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L 정당 (2017. 2. 13. M 정당으로 당명을 변경하였으나, 이하 편의 상 ‘L 정당’ 이라고 한다) N 당원 협의회 사무국장이다.

피고인은 2016. 2. 3. O에 있는 국회의원 A 후원회 사무실( 이하 ‘ 후원회 사무실’ 이라고 한다 )에서 위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P로부터 500만 원을, 2016. 2. 4.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P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하여 합계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A의 선거 캠프 조직국장으로서, 2016. 4. 11. Q에 있는 R 주식회사( 이하 ‘R’ 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P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1, 2회 각 공판 조서 중 증인 P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C,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P 진술 부분

1.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 (2016. 4. 6. 2,00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자금 흐름 표 첨부), 자금 흐름 표 사본 1부( 각 피고인 C에 한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정치자금 법 제 45조 제 1 항(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정치자금 법 제 45조 제 3 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