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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8.14 2020누101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2016. 11. 2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차남으로서 망인의 상속인 중 한 명이다.

나. 강남세무서장은 2017. 11.부터 2018. 5.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망인의 사망 이전인 2014. 12. 8. 망인의 계좌로부터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2억 원이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되었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4. 12. 8. 망인으로부터 위 2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2018. 6. 4. 원고에게 2014년 12월 귀속 증여세 30,948,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6.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1. 7.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주위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2006. 1.경 차량 구입과 생활비에 필요하니 2억 원만 빌려 달라는 망인의 부탁에 따라 2006. 1. 23. 및 같은 해

2. 8. 각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망인에게 대여하였다가 2014. 12. 8. 망인으로부터 2억 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위 2억 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예비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빌라 D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의 소유자인데, 원고가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망인이 이 사건 빌라를 무단으로 E에게 2년 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11억 원과 월 차임 400만 원씩(2년 간 차임 합계 9,600만 원 을 지급받았다.

원고가 망인에게 이를 항의하자, 망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