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9 2013고단16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 17:4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 앞에 장시간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D(38세)의 승용차 사이드미러를 뒤로 젖혀 놓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경위서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